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8월부터 6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나머지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559억 원입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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