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 재일교포 사외이사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한달 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인 뒤 이흔야 사외이사의 선임이 적법한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재일교포인 이 이사는 지난해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금융이 아닌 다른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시비가 일었습니다.
상법 시행령은 상장사 사외이사를 맡으려는 자가 해당 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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