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보·삼성·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음에 따라 보장성보험 판매를 할 수 없고 3년간 인수·합병 등 신사업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은 영업정지보다 수위가 낮은 기관경고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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