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아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삼성생명한화생명은 뒤늦게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징계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3년 넘게 지속돼 온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고, 자살보험금 사태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시했고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배임이라며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금감원의 압박에 보험사들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그 가운데 일부 계약의 지연이자를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교보생명만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교보생명은 일부 상품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앞으로 3년간 신사업이 제한됩니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이 8억9천만 원, 교보생명이 4억2천800만 원, 한화생명이 3억9천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최고경영자 모두는 '주의적 경고'를 받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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