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를 내일(18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마다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주거취약계층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중 수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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