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지역본부는 강남서초3 영구임대단지를 시작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원체계를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맞춤형급여체계로 새롭게 개편해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이며,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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