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간외 대량매매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에게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A부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서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 4천900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는 9만5천828주, 13억3천800억 원 어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블록딜 정보를 이용, 공매도해 차익을 얻는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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