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주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현대·기아차와 관련 청문회를 연 결과로 '강제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정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됩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의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리콜 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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