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분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의 경우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또 산불 발생일(5월 6일) 이후 이용한 할부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피해 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2017년 9월까지 면제됩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