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제철 직원들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USB안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사내 이메일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법인과 직원 11명에게 3억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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