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금감원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회사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또 금감원은 파인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정보의 시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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