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오늘(8일) 오후 국토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
기아차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 32건 가운데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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