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점포서 방카 25%룰 우회적 위반…"전면시행 전 재논의 필요"

은행·증권·보험사가 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복합점포에서 '방카슈랑스 25% 룰'을 우회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합점포 보험판매 현황'에 따르면 해당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카룰은 일부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KB생명 비중이 36.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KB금융이 복합점포에서 100만원어치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 중 36만원어치는 복합점포에 입점한 자회사 KB생명이 출시한 상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KB손해보험의 비중도 27.1%에 달했습니다.

이외에 농협금융지주 복합점포의 경우 지난해 농협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45.0%를 차지했고,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생명 비중이 4.7%,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생명 비중이 23.6%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건수를 기준으로도 KB금융지주가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KB금융지주가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보험 판매 건수는 모두 708건으로 신한지주(173건)와 농협금융(51건), 하나금융(18건)을 모두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복합점포 가운데 유일하게 입점한 손보인 KB손해보험의 판매 건수(598건)가 나머지 입점한 모든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건수보다 많은 규모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복합점포들은 일반 은행점포가 적용받는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복합점포에서 계열사 상품을 공동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 정보공유·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공동개발까지 이어진다면 은행지주사 계열 보험사와 비은행계 보험사의 격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업권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명분아래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6월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복합점포 시범 도입 당시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시범사업에서 은행들의 우회 위반이 확인됐다"며 "올해 6월 복합점포 전면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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