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지정되는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이 오는 9월 발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되며 이 가운데 자산 10조 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