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4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대체국’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절차를 가동했다고 상무부 뉴스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는 다른 WTO 회원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할 때 ‘대체국’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5년째가 되는 올해 12월 11일자로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상무부 뉴스대변인은 WTO에 제소하는 것은 WTO 회원국이 규칙을 기초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WTO에 제소한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과 국제무역규칙의 엄숙성을 지키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국’ 방법 적용을 아직까지 예정대로 종료하지 않은 WTO 회원국들이 조속히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중국은 WTO 규칙 조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