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안'을 내놓고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사업장의 신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세부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변동금리 선택시 앞으로의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 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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