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적용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부업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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