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은행의 비활동성 계좌가 전체 은행 계좌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소액의 잔고는 이전까지 가능한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몇 년 전 모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직장인 A씨.

해당 계좌에서 1년 이상 따로 계좌이체나 입·출금 거래를 하지 않아 통장 보유 사실을 잊고 있었지만, 최근 은행에 방문했다가 해당 계좌에 십만 원 가량의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 즉 잠자고 있는 내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금융당국이 오늘(9일)부터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는 전체 은행 계좌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 인터뷰 : 김영기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개인계좌 2억3천만개 중 44.7%인 1억300만 개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로…이러한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인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나 지점명,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등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액 30만원 이하의 계좌는 잔고를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다른 계좌로 이전하고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 쓰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16개 은행과 이번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내년 4월부터는 모바일과 은행 창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은행들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이나 해지를 통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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