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 된 서울시내 아파트라도 50가구 이상 늘리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시 현재보다 50가구 이상 늘리는 증축을 불허한 규정을 없앤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안 된 중층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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