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행사들은 고객이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1인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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