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이 금융감독원에 의견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4곳에 중징계 가능성을 알리고 어제(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을 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오던 알리안츠생명은 지급을 결정했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 3곳은 의견서 제출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 3곳이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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