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불법금융에 대한 처벌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 아닌 곳이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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