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일] 중화전국기자협회는 11월 30일 오후 베이징에서 ‘제99차 프레스 살롱(Press Salon)’을 개최했다. 중국의 유명한 세계무역기구(WTO) 문제 전문가인 쉐룽주(薛榮久) 상무부 중국 WTO연구회 부회장이 초청인사로 참석해 ‘중국 WTO 규칙 준수’를 주제로 내외신 기자들과 교류를 나누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15년에 걸친 GATT 원회원국 지위 회복과 WTO 가입 협상 끝에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세계에서 143번째로 WTO 회원국이 되었다. 쉐룽주 부회장은 WTO 가입 15년 동안 중국은 WTO 규칙을 확실히 준수해 왔다고 말했다. WTO 규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반 규칙,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기존에 있던 30개의 WTO 다자간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기 심의, 특수보장 조항, ‘방직품 특수보호조항’ 및 반덤핑 ‘대체국’ 가격 적용 조항 등 WTO 가입 협상에서 합의한 중국에 대한 특수 규칙이다. 특수 규칙이 ‘차별’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의 대국(大局)에 입각해 이들 규칙을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했다.
쉐 부회장은 중국은 WTO 규칙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지킴으로써 많은 보너스를 창출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국내외 경제무역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고 국제 규칙 의식을 수립하고 강화했으며 WTO 규칙을 토대로 한 공개∙투명∙공정한 경쟁의 국제 경제무역 법률시스템과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했고 각급 정부는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혀 더 많은 개방의식을 수립했으며 정부와 기업의 규칙 운용, 규칙의 항변과 수호 능력이 제고되어 중국도 세계 최대 무역대국과 2대 경제체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쉐 부회장은 또 ‘대체국’ 가격 적용 조항을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체국’ 가격 적용 조항은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WTO 협상 중 반덤핑 판정 시 가격 비교를 할 때 적용하는 조항이자 절충의 산물이다. 쉐 부회장은 “당초 조항에 규정된 내용대로라면 이 조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면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이 엄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WTO 기타 회원국들에게 응당 져야 할 의무이다. 이 점은 절대적이다. 구미를 비롯한 국가들이 이 조항을 예정대로 폐지하지 않으면 이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 등 회원국이 국가 경제무역관계 발전의 대국에 입각해 WTO규칙을 준수하고 ‘대체국’ 가격 적용 조항을 예정대로 폐지함으로써 규칙 위반으로 인한 후폭풍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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