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범위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ㆍ소기업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0만 원 늘어납니다.
연간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다만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사업자는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을 유지하고 1억 원 초과 사업자는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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