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던 보험사 중 하나인 알리안츠생명이 결국 금융감독원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삼성생명 등 대형3사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알리안츠생명 고객들도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자살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영업권 반납 등 중징계를 예고하자 보험사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겁니다.

▶ 인터뷰(☎) : 알리안츠생명 관계자
-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최대 영업권 반납과 CEO 해임권고 제재조치 가능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알리안츠생명 고객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자살보험금은 2월 기준 122억 원, 하지만 이는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서 재해사망보장을 보장하는 계약금액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에도 특약 보장을 기준으로 각각 607억, 265억 원 수준이지만 주계약을 더하면 1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번 알리안츠생명의 결정으로 미지급사인 삼성생명 등 대형 3사와 현대라이프생명의 고심은 더욱 깊어진 상황.

고민의 시간이 모두 보험사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점도 부담입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 기준 재해사망보험금이 1천585억 원이었지만 9월에는 1천608억 원으로 23억 원 늘었습니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알리안츠생명의 지급결정과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3사는 오는 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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