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70대 이상 고령이거나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 ELS에 투자할 때는 적어도 ELS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해야 합니다.
이들은 2영업일간 최종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 숙려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려제도가 도입되는 상품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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