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들 CEO를 담보로 보험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불만 섞인 우려도 나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대법원이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달 28일 삼성생명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해당 생보사에 중징계 제재조치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보험사의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최고경영자의 경우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겁니다.

영업권이 반납되면 해당 생명보험사는 문을 닫고, 해임권고 조치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CEO를 담보로 보험사 길들이기에 나선것이라는 불만 섞인 우려도 나옵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대표이사들의 임기만료 시점과 맞물려 이런 징계를 예고하는 것은 보험사 길들이기"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사CEO가 이번 제재를 통해 문책경고라도 받게 되면 당장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삼성과 교보는 연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8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의 임기도 내년 3월 17일입니다.

알리안츠생명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유사했던 신한생명은 500만 원을 부과한 데 반해 알리안츠생명은 삼성생명과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점도 금감원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금감원이 감정을 앞세워 기준없는 제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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