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행정제재 내용에는 해당 생보사에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그리고 각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수위를 통보받은 이들 4개사는 8일까지 관련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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