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표 해임권고' 가능성 통보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징계조치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가 문을 닫고, 최고경영자의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의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최고경영자의 경우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 조치까지 포함된 내용의 제재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권이 반납되면 해당 생명보험사는 문을 닫고, 해임권고 조치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통보를 받은 4개 생보사는 오는 8일까지 금감원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A생보사 관계자는 "과한 조치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지 않겠냐"고 예상했고, 그동안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B생보사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입장 선회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의 실수로 약관에 포함됐더라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보험업법 위반은 명확하다며 징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라도 지급한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은 벌금 100~600만 원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표 해임권고'와 '영업권 반납'까지 징계가 가능하다는 중징계 가능성을 통보받은 생보사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하여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