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체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다음 해부터 적용합니다.
또 연 금리 20%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다음해 1분기 가운데 규정개정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연체판단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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