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저축은행업권에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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