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해당 렌트차량에 대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자기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보험대차 이용자가 최근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3년 83만 명이던 이용자가 2014년 87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중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신의 기존 차량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어도 렌트차량의 수리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렌트차량의 자차 담보 보험가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다음달 1일부터는 약 4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이 내일(30일)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대차 사고에 대한 특약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의 특약보험료만 납부하면 렌트차량 사고가 발생해도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금액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특약으로 렌트카 사고를 보험처리하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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