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고객들은 7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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