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오너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진그룹에 고발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내용인가?
A. 공정거래위가 한진그룹에 대해 총수 일가 고발결정을 내렸다. 특정 계열사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오너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사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이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세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씨가 각각 33.3%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했다. 그래서 사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광고 수익은 사이버스카이에 몰아주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인터넷 광고 독려, 광고 중단 접수, 광고료 결정, 실적관리 이런 관련 업무를 했고, 사이버 스카이는 상품 이미지 교체작업, 광고료 정산과 같은 단순 업무만 맡았다. 그리고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지난해 4월 기준 조양호 회장이 5%, 조원태 총괄부사장이 35%, 그리고 조현아씨와 조현민 씨가 각각 25%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는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받고도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

Q. 조현아는 왜 고발대상에서 빠진건가?
A. 한진그룹의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2009년 이후 수년간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법이 시행되기 이전 사안이라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2014년 2월부터 시행했다. 그리고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부터 법을 적용한다. 이런 이유로 조현아씨는 2014년 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규정을 적용해 검찰 고발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는데,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공정행위 규정으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려면 불공정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가 명확해야 하는데,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해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다.

Q.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3∼7년간 지속됐지만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또한 과징금 액수는 3∼7년에 달하는 위법행위 기간에 비해 적게 결정됐는데, 왜 그런건가?
A.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도 지난해 2월 이후 행위로 제한했다. 관련 법 시행 이후로 한 건데, 사이버 스카이를 지난해 11월 합병했기 때문에 결국 제재대상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게 짧아졌다. 그리고 과징금 액수도 3∼7년에 이르는 위법행위 기간에 비해 적게 결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제재대상기간, 그러니까 지난해 2월 이후 한진그룹 총수일가 부당이익 규모를 9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행위를 감안하면 실제 부당이익 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측은 공정위 총수일가 고발 결정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 고발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공정위가 문제삼지 않았던 2015년 2월 이전 행위사실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더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양호 회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 조원태 총괄 부사장까지 검찰에 고발되면서 한진그룹 측은 겹악재를 만났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를 통해 공정위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Q. 아직 밝혀지지않은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A. 일감 몰아주기는 자유시장경제의 천국이라는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형태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룹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이다. 미국 기업들은 일감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문화가 생겼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 저것 빼주는 게 많아서, 실효세율이 낮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 억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로 이원화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도 선진국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로 사익을 챙기지 않는 기업문화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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