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은 한진그룹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은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한진 측은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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