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객들의 이익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이를 내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3개 증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증권회사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53곳의 증권사 중 15곳은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임직원 자기매매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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