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매일경제TV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여전히 종신보험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보험사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 주는 저축성 보험에 들 목적으로 본인과 자녀 둘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3건의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설계사에게 수차례 저축성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설계사는 저축성 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을 권유했습니다.
▶ 인터뷰 :
삼성생명 설계사
- "다 (납입)했었을 때 저축의 효력이 있는거야, 저축의 효력이."
환급률 100%에 도달하기 어려운 사망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권유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높아 설계사 수당도 높기 때문.
▶ 인터뷰 :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 "우리는 보험 들 생각이 없다, 우리는 저축으로 들어가야 지금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목돈이 되면 꺼내쓸 수 있는 저축으로 가야지 보험은 들 여유가 안 된다 했더니 그 분이 그러면 짧게 5년으로 들면 저축이 가능하다고…"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질 수 있는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겁니다.
뒤늦게 보험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구조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 편리한 방식으로 설명한 후 보험계약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과 관련한 민원이 줄지 않은데 따른 현장점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남경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
- "보험상품 정기·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하지만 안내자료와 같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 원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 설계사들의 현장영업에서의 부적절한 안내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양측 얘기를 들어보지만, 설계사의 인정 여부가 불완전판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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