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연배상금률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업계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시중 연체이율 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연배상금률이 절반 수준인 현행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겸감되면 금융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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