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는 메트라이프,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에 최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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