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해 불공정 환불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50%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주일이면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에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어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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