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온 삼양식품그룹 제재에 나설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그룹이 내츄럴삼양을 3년간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삼양식품 등 그룹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츄럴삼양은 지난 2012년 1월 기준 지주회사로 규제를 받게 됐으나 유예기간인 2년 이내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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