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데요.
임대료가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낮은 편이다보니 재테크 수단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들어서는 뉴스테이 단지의 견본주택.

입주 상담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방문이 이어집니다.

▶ 인터뷰 : 김민경 / 군포시 당동
- "임대 아파트라고해서 (일반 분양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입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훈 / 수원시 권선구
- "8년 임대라고 얘기하는데 임대료 금액을 그정도 지불하고 전세사는 것보다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면 이게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지난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뉴스테이는 건설사가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2.5%로 낮춰 수요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상욱 / 힐스테이트 호매실 관계자
-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2.5%로 제한하여…"

임대료가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는 비교적 저렴해 전월세 세입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와 달리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요자들도 청약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은 임대를 줘 임대 수익을 얻고 뉴스테이에 입주하는 방법으로 재테크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건설사의 뉴스테이 아파트는 주거 서비스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수도권 뉴스테이 아파트에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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