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 제출을 오는 2017년 2월3일로 연기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결의 등이 이뤄지는 관계인 집회도 당초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됐지만 내년 1월 13일로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진해운의 채권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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