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불카드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선불카드를 사용 등록만하면 도난 신고 시 재발급과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고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등록한 카드에 대해서는 고객명과 연락처 등 카드사가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약관 시행 이후 등록된 카드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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