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심판원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셀트리온과의 특허 분쟁에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 특허권을 가진 얀센이 미국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이중특허로 인한 특허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특허청의 최종적인 판결로 특허권자인 얀센은 앞으로 미국 특허청을 통해서는 더 이상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달 램시마의 미국 론칭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으로서는 마지막 남아있던 특허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과 함께 앞으로 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돼 론칭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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