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우회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천42회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중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가 6회에 걸쳐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대기업 소속 금융사나 보험사가 계열사의 지분율을 근거로 금융·보험업과는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늘어났는데, 삼성은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등에 67차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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