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당첨 1순위제한이 오늘(15일) 부터 진행된다. 어떤 내용인가?
A. 11,3일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인데, 재당첨 1순위 제한은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승인은 건설사가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 건데, 보통 5일∼10일이 걸린다. 그러면 어디가 해당이 되는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 모든 구, 경기 과천 성남시 민간 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를 조정지역으로 만들어 적용한다. 재당첨 제한이란것은 주택공급 규칙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아파트를 당첨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1순위 제한은 이번에 지정한 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경우나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조정지역의 1순위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Q. 1순위제한과 재당첨 관련 부적격 당첨은 어떤 경우인가?
A. 1순위 제한은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청약할 때 우선 국민주택은 5년 이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면 1순위 당첨을 제한한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경우, 5년 이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1순위 당첨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부적격 당첨에 해당한다. 재당첨 제한은 이렇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이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지역 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씩 재당첨을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 이를테면 부산은 85제곱미터 이하는 3년, 85제곱미터 초과는 1년 동안 재당첨을 못한다. 재당첨 제한은 11. 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113 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11월 3일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만 제한한 것이다. 예컨대 3년 전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부터 5년 동안 즉 앞으로 2년 동안 재당첨 제한의 대상이 된다. 역시 이런 규정을 어기면 부적격당첨에 해당한다.
Q. 부적격당첨 시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
A. 이런 규정을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 당첨자가 된다. 그러면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한다. 전매제한기간내 전매자도 청약제한 1년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마련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감면해주고, 조사 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할 경우에도 50%의 과태료를 줄여줄 계획이다.
Q. 11.3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분양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친 분위기인데,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초반 부동산 시장 어떤 분위기일까?
A.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점까지 금지가 된 상태이다. 청약시장은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 4구는 분양권 매도자들이 수천만원씩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매수세 실종으로 거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최근 호가가 4,000만원 가량 내렸다. 그러나 일부 신규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는 관람객들이 여전히 몰렸다.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비켜난 곳은 분양권 거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청약 경쟁률보다는 실제 계약률이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위기이다. 수도권 아파트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기대 만큼 형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어는 정도 붙느냐를 지켜봐야 일부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시장과 재건축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 우리나라 미국의 정국 불확실성이 맞물려서 부동산 투자심리가 쉽게 회복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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