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그룹 내 해외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경우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해외 법인의 주주와 출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며 "공시제도를 확대해 해외계열사의 주주 현황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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