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자 43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1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의 지분만 따져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1천19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절세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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