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거래일에도 공매도 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기업의 유상증자 추진기간에 해당 기업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이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지연공시하는 사이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져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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